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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구청: "사고낸 차량 운전자한테 보상 받아~"

아이콘 Lucks
댓글: 5 개
조회: 3077
2024-11-15 09:51:42
비오는 날 1차로를 달리고 있는 제보자 차량.
그런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었다고 하는데요.
맞은편 트럭에서 뭔가 날아왔나 싶었는데, 중앙 분리봉이 파손되어 있었고, 거기에 사이드 미러가 부딪혔네요.

구청에 연락했더니 사고낸 차량 운전자한테 보상을 받으라고 했다고...상식적으로 직접 어떻게 그걸 찾나;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서 문의해보니 새벽에 단독 사고로 파손되었고, 상대 운전자는 사고 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문제는 사고낸 운전자는 경찰이 귀가 조치해서 그냥 갔는데, 내가 왜 보상을 해줘야 하냐고 했다고 합니다. 

뭐 틀린말은 아닌데, 3개월 넘게 보상을 못받고 있어서 환장하겠다고 하는데요.

1차사고 내용이 구청에 전달이 되었을거같은데, 그럼 구청측에서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니 뭔가 조치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물론 제보자도 조심해서 보고 운전해야 하는게 맞긴 한데, 이정도는 지자체에서도 보상을 해주는게 맞지 싶긴 하네요.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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