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오늘부로 생각을 달리 하시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2024. 3. 22.] [법률 제19242호,2023. 3. 21., 일부개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12. 8., 2023. 3. 21., 2023. 8. 8.>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07. 1. 19., 2011. 7. 21., 2016. 5.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11. 26., 2023. 3. 21., 2023. 8. 8.>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