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성폭행 무죄' 뒤집은 대법... "피해자 진술 일부 부정확해도 유죄"

입사
댓글: 24 개
조회: 3360
2020-07-13 22:47:04




[서울경제] 대법원이 성폭행 피해자가 당시 구체적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뒤집었다. 숙소의 문이 나무문인지 유리문인지, 가해자가 목을 졸랐는지 등 부수적 사항에서 진술에 모순이 있다 해서 모든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씨의 강간·감금죄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스마트폰 소개팅 앱(App)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씨와 A씨는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다가 두 차례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러다 세 번째 만남에서 이씨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는 살피며 폭언을 하며 위협했다. 그는 이튿날 새벽 모텔로 가서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점심식사를 하다 식당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와 A씨가 모텔로 가기 전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있었는지, 중간에 화장실은 갔다 왔는지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봤다. 또 이씨가 A씨의 몸을 눌렀다는데 몸에 상처나 붓기 등이 없는 점, 범행 후 이씨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모텔의 욕실 문이 유리문이라고 진술했는데 실제로는 나무문이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A씨가 피해를 당할 때 어떤 행동을 하며 반항했는지가 구체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의 결정을 뒤집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사정, 부수적 사항만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난 게 겨우 세번째인데 외도를 의심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시점부터 적잖이 당황하고 무서웠을 텐데, 시간의 경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구체적 상황을 세밀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진술상 폭행·협박의 수준으로도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했다고 인정할 만 하다며 “반드시 사력을 다해 반항했음이 증명돼야 하는 게 아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피해자가 피해 후 옷을 다시 입었는지, 방의 화장실 문이 유리문인지 여부 같은 요소는 범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에 진술 전체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초 인벤인

Lv92 입사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24)

새로고침
  • 입사20-07-13 22:47
    신고|공감 확인
    답글
    비공감0공감0
  • 코스탄자20-07-13 22:47
    신고|공감 확인
    일관된 진술을 넘어선 단계가 있다니...
    답글
    비공감0공감0
  • 민트케언20-07-13 22:48
    신고|공감 확인
    그다음날 아침도 아니고 점심식사를 하고 신고를 했다고??대법은 뭔가를 못 느끼나?
    답글
    비공감0공감0
  • 고양이를20-07-13 22:51
    신고|공감 확인
    그럼 저기서 지금 자국이 없다는 상처 외에 협박이나 폭행의 근거가 있는거겠지? 슈발 설마 그것도 없이 유죄때린건 아니겠지?
    답글
    비공감0공감0
  • 히오스히오스20-07-13 22:51
    신고|공감 확인
    답글
    비공감0공감0
  • 바람직한외모20-07-13 22:52
    신고|공감 확인
    그냥 조금만 거절의사가 뒤늦게라도 생기면 성폭행인건가
    답글
    비공감0공감0
  • 버스터드레스20-07-13 22:53
    신고|공감 확인
    허위진술로도 유죄가 뜨다니 염병할 ㅋㅋㅋㅋㅋ
    답글
    비공감0공감0
  • 얌녀미요20-07-13 22:53
    신고|공감 확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
    비공감0공감0
  • 꽃노루20-07-13 22:54
    신고|공감 확인
     
    답글
    비공감0공감0
  • 김니언20-07-13 23:02
    신고|공감 확인
    오이갤식 조리돌림on
    답글
    비공감 1공감0
  • 아트노리20-07-13 23:03
    신고|공감 확인
    알겠으니까 그거 싫으면 오이갤 오지마
    오라고 부탁하는 사람 없으니까
    답글
    비공감0공감0
  • 김니언20-07-13 23:05
    신고|공감 확인
    내댓글보라고 부탁한적없으니 차단하시는게? ㅋㅋ
    답글
    비공감0공감0
  • 민트케언20-07-13 23:05
    신고|공감 확인
    나약한 새끼들 평소에는 질질 짜면서 견디지도 못 하는게 어쩌다 들고 나올거 있으면 강한척...평소에도 버텨봐라 싸워봐 조리돌림은 개뿔 너도 스샷 찍어서 올려 그럼..빙다리핫바지새끼주제에 질질 짜긴
    답글
    비공감0공감 1
  • Cryptos20-07-13 23:03
    신고|공감 확인
    가해자쪽 진술도 어지간히 형편없었겠지
    폰은 왜 뺏어
    답글
    비공감0공감0
  • 그림자군주20-07-13 23:03
    신고|공감 확인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녹음기 몇개 사들고 계속 켜놔야됨..
    답글
    비공감0공감0
  • 크릭스바일20-07-13 23:17
    신고|공감 확인
    법이 왜 있어?
    판사새끼들 좆대로 할거면 도대체 왜 있는거야?
    답글
    비공감0공감0
  • 고양이18호20-07-13 23:34
    신고|공감 확인
    이젠 진술 일관성도 필요없네
    그냥 고소하고 대충 씨부리면 되는거네
    답글
    비공감0공감0
  • Spirytus8620-07-13 23:58
    신고|공감 확인
    설마 한단계 더 진화단계가 있을줄이야
    답글
    비공감0공감0
  • 머든지20-07-14 00:09
    신고|공감 확인
    걸면 다 걸리겠네
    답글
    비공감0공감0
  • 쿤테20-07-14 01:04
    신고|공감 확인
    젓같내요
    부디 판사들 좃대가리 잘 굴리셔서 판결 오지게 받길 바랍니다

    아?!  그때는 남이가 하시려나욬 ??  ㅋㅋ
    답글
    비공감0공감0
  • 랩터녹색유두20-07-14 07:27
    신고|공감 확인
    이젠 일관되지 않아도 유죄 ㄷㄷ
    답글
    비공감0공감0
  • 비호처럼20-07-14 09:36
    신고|공감 확인
    펜스 그는 대체..
    답글
    비공감0공감0
  • 가루라20-07-14 11:52
    신고|공감 확인
    키햐
    미치겠네...

    총기 밀수 해서 난사나 해야하지 이게 먼
    답글
    비공감0공감0
  • 엄꾸꾸20-07-14 12:03
    신고|공감 확인
    와....
    답글
    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