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R2 공식 홈페이지(http://R2.webzen.co.kr)에 공지하거나 E-mail,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계정 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유료 아이템 사용시 장애로 인한 보상 원칙
① 4시간 이상 서버 장애 발생 시(누적 시간) 장애 시간의 3배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정기/임시점검 시 유료 아이템은 점검 시간만큼 연장처리 됩니다.
8) 계정도용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고객 서비스를 위해 기존 계정 정보로 복구 조치를 될 수 있습니다.
8월5일 오후3시경부터 현재까지 렉(장애) 지속적인발생
제20조 손해배상
1. 회사는 불가항력을 제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 없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누적시간이 1일 4시간 또는 월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정액계정에 한해 서비스 중지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2. 제 1항의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을 포함’하며 회사의 사전 고지(회선 공사, 정기점검 등),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야기되지 아니한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고객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고객이 회사로부터 구매한 유료컨텐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된 경우, 회사는 이를 손실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가 상업상 합리적인 방식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컨텐츠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상기 손실에 대한 회사의 유일하고 총체적인 책임이며 이용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면책
1. 회사는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파업, 폭동, 전쟁, 정전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5. 회사는 미리 공지를 통하여 시스템 정기점검, 회선의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 하는 경우에 발생한 이용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너넨 면책권이 없다 웹젠 싀바라마들아 우리 유저돈이 호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