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즐겨 이용하던 게임사이트가 사전 공지 없이 서버를 점검해 4시간 이상 게임을 못한 A씨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운영하는 ‘콘텐츠이용보호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다.

 

A씨와 동일한 피해사례가 여러 건 접수되자 콘텐츠이용보호센터는 게임사측에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통보했다. 또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과 사이트 이용 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1일 게임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게임사측과 협의했다.

 

23일 한콘진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성장과 함께 이용자 피해 접수는 4천42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콘텐츠이용보호센터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상담홈페이지를 오픈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 콘텐츠이용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게임법률자문 안내 화면.

콘텐츠이용보호센터 정호교 센터장은 “게임 관련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게임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조치”라며 “최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함께 이용자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통해 건강한 콘텐츠 이용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콘텐츠이용보호센터는 게임 외에도 음악, 영상, 이러닝 등 콘텐츠와 관련된 이용자 불편사항을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이에 한콘진은 불편 신고의 신속 처리를 위해 콘텐츠 모니터링 요원을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콘텐츠 모니터링 요원은 부당약관, 계약해지, 이용장애 등과 한콘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음악, 방송, 게임 등 각 분야별 콘텐츠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3개월이며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디지털콘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모니터링 요원 신청과 콘텐츠 이용 관련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dccent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