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 인벤 리부트 서버 게시판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알투회사에서 기각 판결 받음

드럽
조회: 789
2008-11-10 21:49:00
계정도용이라고 함은 타인이 계정 내 침입하여 고객님의 아이템 및 캐릭터를
습득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고객님의 계정에 대하여 확인 해 본 결과
타인의 침입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계정도용신고를 기각하게 되었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고객님의 계정 내 신고 아이템은 모두 강화로 인하여 삭제 되거나,
개인상점을 통하여 판매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신고건을 계정도용건으로 보기에는
타인의 침입하여 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한 기록에 확인되지 않아
신고를 기각하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계정도용의 경우 계정관리를 하고 있는 고객 본인에게 우선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보안카드 및 OTP사용을 통한 철저한 계정 관리 부탁드립니다.

장사키고 잤음... 일어 나보니 시스템장 누군가 접속해서 끊겼다고 나옴 ... 알투문의 답변
기각 판결 받았는데 ... 상소 해야하나요? 헌법소원 내야나요?
법을 잘몰라서 조언좀 ㅎㅎㅎ

Lv0 드럽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