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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작업장 불법공식인정 신고포상금....

알투가최고다
댓글: 2 개
조회: 883
2009-08-20 03:19:22

<사진은 서울 금천구 222대 작업장>


인터넷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를 중개사이트에 팔아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찰이 이런 수법으로 최대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이른바 '게임머니 작업장' 운영자 1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렇게 얻은 아이템은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실제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데, 경찰이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해 얻은 아이템 거래를 불법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입건한 첫 사례가 나왔다.


사이버수사대가 이번에 적발한 작업장은 강 씨의 작업장을 비롯해 모두 3곳에 이른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재홍 대장은 "오토마우스(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얻은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며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번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 등에 적용한 법규가 인정될 경우, 게임아이템 거래 산업에 기대 불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게임머니 작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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