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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공주<=형사처벌

댓글: 3 개
조회: 1059
2007-07-12 08:42:38
일반적으로 초롱<<이눔의사건의 죄명은 사기 입니다

사기란, 친고죄로서 사기를 당한사람만이 고소를 할수 잇습니다

단1천원이라도 그계좌로 송금하신분이 혹시 계시다면 사이버수사대나, 가까운경찰서

(지능범죄팀)으로 신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많은욕을 해주고싶지만, 많은사람이보는 게시판이라 자중하겟습니다

하늘로간 그아이의 후원단체에서 따로 사건을 만들겟지만

그걸로는 약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해서는안될일을 한 그눔과

3차테썹에서 같이 즐기는일이 없기위해선 이번에 따끔한 처벌이 가해져야됍니다

조금귀찮으시더라도 피해를보신분들은, 꼭신고하여주세요

"특가법"이라하여 가중처벌되게 하려함입니다

그럼,,

남은2차태썹 즐겁게보내시길 바라며 이만가름 합니다

아울러 드릴말씀은,이번일로인해 겜상의 그눔길드와

적이되시는분들은 언플의빌미로삼기보다,

가장가까이에서 배신당한 그길원들의속을 조금은 이해해주시는 넓은 아량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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