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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9.16.xxx250님과 ip61.32.xxx95님 보세요!!

13파이터
댓글: 6 개
조회: 335
2007-09-08 01:43:08
테섭 유저 효도르입니다.. 님들에대한 명예 훼손 문제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한문의 내용에 예가 있어서
올립니다 .. 사과글 안올리시면 분명 신고 할겁니다 ..

EX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이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명에훼손죄보단 처벌수준이 약합니다.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악성리플들중



대다수는 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도 않으며 또한 법조문상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다수 사건에서 벌금형 정도만



선고되고 있으며, 사안이 가벼우면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 정도로는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 되므로 나중에 그 자가 또다시 악플사건으로



다른 분에게 고소당하는 경우엔 가중처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벌금형같은 통상적인 형사처벌대신에



보호관찰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2.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재수없는 X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행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사람이 보거나 볼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하는 것도 모욕행위에 해당됩니다.





참고판례 >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 집을 물을 때 마침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X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





그러나, 단순히 무례한 어투에 불과한 경우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반말 몇마디를 한것 정도만 갖고서는 모욕죄로 문제삼을수는 없습니다.





3. 법무사를 통해서 고소장 작성을 대행하게되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만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시거나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게 되면 별다른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도 혼자서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는 어려울터이니



필히 그 문제의 악성리플이 담긴 게시물 화면내용을 캡쳐한뒤 출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권리침해신고센터)에 해당 리플에 대한



임시게시중단요청을 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아이디 임시사용정지등을 요청하셔서



그 자가 증거를 인멸하는걸 방지하셔야 할것입니다.



(일부 사이트에선 게시물 백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시 논리적이고도 일관성있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번 사안을 입증해줄수 있는 캡쳐,출력된 해당 게시물 내용같은



물적 증거자료등을 확보하신뒤 가해자측의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시기를...



(질문자님 사안처럼 가해자측의 주소지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소장 견본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피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휴대폰 전화번호)
주 소


2) 피고소인(상대방,가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명불상으로 기재...)
연락처 (전화번호)
주 소 (주소,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컨대, 소속회사,차량번호,사이트 아이디 등...)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합니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경찰조사시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증거자료는 고소장 제출전에 미리 확보해두시되 고소인 보충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실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년월일



고소인 서명 날인



○○경찰서장 귀하

Lv5 13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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