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되나?
아이템 중개업자를 통한 아이템 거래 전면금지 될 것인가?
게임산업의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화부)가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업에 대해 전면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부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고민중에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등 아이템 중개 거래사이트를 통한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게임산업과 이영아 사무관은 “지난해 말부터 아이템 현금거래에 TF팀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며 “최근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고. 게임 과몰입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규모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안으로는 아이템 현금 거래를 중개하는 업을 전면 금지하는 안과 일부 허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허용안은 게임 장르와 등급 분류에 따라 중개회사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아이템과 거래 할 수 없는 아이템으로 구분하는 안이 유력하다.
게임법이 개정될 때마다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카드가 이번에 쓰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이 안에 대해 문화부는 이미 게임 산업협회를 통해 게임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게임업계는 아이템 현금 거래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자들에 대한 규제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아이템베이의 한혜진 이사는 “이미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사이트로 규정돼 있는 등 규제를 받고 있다”며 “아이템 거래 시장은 연간 1조 5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일반화 돼있고. 아이템 중개업을 금지했을 때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 및 현실 PK(Player Kill)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이템매니아의 이재원 이사는 “규제안에 대해 중개업자 간 시정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래를 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처리 방안은 물론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원천 징수하는 방안들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게임 개발사의 한 관계자는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지만 정작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해오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욱기자 j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