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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어의 없어서,,

아키라디
댓글: 5 개
조회: 1207
2008-08-30 08:48:39
수요일 저녁 11시 반쯤에 6스톰에 축데이 바를려고 애쉬번 크레아 뒤쪽 구석에서 템 떨구고 줍기를 했는데 한번 떨구고 줍고 나서 두번째 템이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바로 스샷하고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서버 점검 끝나는 시점에 베이 보니 6스톰 한개 올라왔고 베이 거래 뒤져보니 그전엔 매물 자체가 없더군요.
그래서 알투에 다시 신고하면서 아이템 추적도 해달라고 하고 답변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쯤에 답변 왔는데 아이템을 버리는 행위는 소유권 포기이니 복구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템 떨구는 시점에 타유저가 획득한거 확인했답니다.
제가 알기로 템떨구다 npc한테 넣은거는 복구해주는데 그것과 제가 당한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서 앞에 상황은 소유권 인정해서 복구해주고 제 상황은 소유권 인정 못해주는 건지 자세한 설명과 버그로 템 주어간 사람 그냥 놔둘껀지, 그리고 제가 템 버리고 줍는 행위 하는거는 제 과실이니 인정하나 일차적 과실은 알투에서 각종 버그랑 오토 사용자 제제 안하고 있는거 아닌지 답변 달라고 여러번 메일 보냈는데 답변은 한결 같이 템 버리는거 소유권 포기니 복구 대상이 안된다고 답변만 오군요..
전화 상담도 해봤는데 상담원 연결 가능한거는 정액관련해서만 되고 자신들은 정액관련 담당이기때문에 상기상황에 대해서는 권한없다고 하면서도 오토에 각종 버그 사용하고 있는거 자신들고 인정하고 막을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차적 과실이란거 자신들한테는 없다고 하더군요.
전부터 운영 머같이 하는거 알고는 있엇지만 제가 당해보니 하도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Lv67 아키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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