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게임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게임 및 이에 부수된 제반 서비스(예: 아이템의 제공, 상품의 제공 등)를 의미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게임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PC 온라인 및 “스트리밍 연동 앱” 등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는 게임서비스와 이에 부수된 제반 서비스(예: 아이템의 제공, 상품의 제공 등)제공을 의미합니다. |
신설 | 제7장 연동 앱의 운영과 이용 제38조 (‘연동 앱’과 PC 온라인 게임서비스의 관계) ① PC 온라인 게임서비스 회원은 ‘연동 앱’을 이용하여 단말기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PC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에 따라서는 연동앱에서 결제, 아이템 구입, 특정 컨텐츠 이용, 신규회원가입 등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운영정책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PC 온라인 게임의 회원이 아닌 자는 ‘연동 앱’을 이용할 수 없으며, PC 온라인 회원은 PC 온라인 게임의 아이디와 비번을 이용하여 ‘연동 앱’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단 마켓 정책상 체험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체험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연동 앱’에서 실시한 강화, 플레이, 결투, 획득, 보상, 구매, 경험치 등의 결과는 모두 PC 온라인 게임에 그대로 반영되고, PC 온라인 게임의 결과도 연동 앱에서 반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본 이용약관의 적용) ① 회원은 ‘연동 앱’에서 한 행위로 인해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의하여 이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 혹은 운영정책에 근거하여 이용제한 등 징계 혹은 불이익을 받을 경우, PC 온라인 게임은 물론 ‘연동 앱’에서도 그 이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유효합니다. 제40조 (‘연동 앱’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 ① 연령 미달, 이용정지, 이용제한 등 징계 중인 회원, 휴면계정, 탈퇴, 해지 등의 이유로 PC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나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관련 법령상 심야시간대 이용이 금지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게임이용을 제한한 경우, 등급상 이용이 금지된 경우 등)에서는 ‘연동 앱’에 가입하거나, ‘연동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PC 온라인 게임의 등급에 따라 PC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자는 연동 앱 자체 등급에 상관 없이, 연동 앱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1조 (결제 기능) 연동 앱에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 결제, 환불, 청약철회 등은 원칙적으로 본 약관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다만, 고객이 연동앱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마켓사업자를 통하여 결제한 경우에는 각 마켓사업자의 결제, 운영정책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