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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리/부주에 대해...

아이콘 햇살냥이
댓글: 6 개
조회: 1497
추천: 4
2021-01-01 20:36:48
옆 게임에서 모BJ가 대리를 맡기다가 해킹당한 사건이 생겨 생각나서 써봅니다

테라에서도 예전에 랭작 대리를 하다가 정지당한 사건이 있어서 게임 약관 위반인 것은 아실 건데요



대리/부주는 게임에서의 약관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불법 행위입니다

기존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19년 6월부터 시행 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리게임처벌법)이

통과되면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 알선 또는

제공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즉, 대리/부주가 본주의 계정을 터는 행위뿐만 아니라 본주가 대리/부주를 맡기는 행위도 범죄 행위입니다

Lv81 햇살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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