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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담보 불가..?

아이콘 고양이시루
댓글: 10 개
조회: 691
2011-10-25 12:28:48

 

테라 공홈 캐릭터 정보를 보다가 든 의문..

겹치기는 인벤슬롯 1개에 넣을수 있는 갯수고, 거래나 자동판매등도 알겠는데 담보는 뭘까요?

대출받을때 물건이나 사람을 보증세우는 그 담보일까요?

 

사실 공홈 캐릭터정보가 강화 되는 템도 제련불가라 뜨거나, 거래되는 물건도 거래불가라고 떠서

별로 신빙성은 없지만, 담보라는 개념이 있다는것 자체가 흥미롭네요.

 

 

주요 패치 내용

 

[담보시스템 추가]

 • 특정 NPC에게 아이템 및 장비를 담보로 골드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ν 대출골드한도는 아이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ν 일시불 , 할부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자가 변동됩니다.

   ν 매일 12:00에 수수료를 포함한 골드가 자동 차감되며, 인벤에 소지골드가 0일때 담보로 사용된

      아이템 및 장비는 사라집니다.

   ν 아이템 및 장비 회수 후에도 갚아야할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경고 1회가 주어집니다.

   ν 경고 3회 누적시 '검은 옷'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찾아가 공격합니다.

   ν '검은 옷'몬스터는 마을 및 도시는 물론 인스턴스 던전안까지 찾아오며, 골드를 갚는 것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패치 나올려는 떡밥일까요..?

이런 시스템이 정말로 나와서 20대초반인 유저분들이 대출의 무서움을

게임으로 미리 경험해보는 것도 꽤 괜찮다고 생각되네요ㅋㅋ

Lv71 고양이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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