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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거래 중개소 흥정요청 사기 조심하세요

아이콘 키르에스
댓글: 3 개
조회: 2179
2011-01-17 12:54:02

중개소에 아이템을 등록하게 되면

 

구매자가 흥정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흥정요청을 하게되면 판매자에게 ~~님이 흥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수락/거절 이나오게 되는데

 

수락을 하면 흥정하는 거래 창이 뜹니다 거기서 위에는 판매자가 올린 가격이 나오고 밑에는 구매자 제시 가격이 나오는데

 

문제는 제시가격이 잘 눈에 안띱니다.

 

급하다고 확인창 잘못 눌렀다간 사기꾼들이 노리고 제시가격 100원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그 올려둔 물품은 100원에 팔리게 됩니다.

 

아래그림은 희생자 분들 ▶◀

 

 

 

 

 

 

 

 

 

Lv72 키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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