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들의 불만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블루홀의 패치는 유저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게 현 실정, 이에 우리는 전장 내에서의 양심과 도덕으로 지키는 법을 창설한다.
이는 모든 클래스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게임으로서의 흥미와 가치를 지켜주기위한 법이며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수호하기 위한 법임을 알린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상의 규제는 없지만 현재 테라를 즐기는 모든 유저들이 투지의 전장이라는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눈치없이 이 헌법을 이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1장 마공사
1조. 마공사의 충격탄 초기화 사용을 금지한다.
충격탄 초기화가 되면 1~2초내에 10만을 초과하는 우주딜이 가능하며, 이는 게임의 재미를 저해하고 같은팀 딜러의 역량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이다. 도덕적으로 밸런스 적으로 도리에 맞지 않는 스킬으로 판단하여 충격탄 초기화 사용을 금지한다.
2조. 마공사의 디스펜서 사용을 금지한다.
스턴 상태에서 스스로 전선 이탈이 가능한 클래스는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생존이 보장된 중갑 딜러가 가지는 이점인것이 더더욱 스킬 금지의 사유로 명백하다. 힐러의 필요성과 정화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게임의 재미를 저해하고 팀플이라는 개념을 무색하게 만든다.
3조. 마공사의 구르기 스킬의 초기화를 금지한다.
자신의 몸체에 2~3배에 달하는 마공포를 달고 연이어 덤블링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아르보레아라는 가상 현실이라도 두다리를 가진 이족보행 생물이 취하는 액션에 적절치 않은 구현이다. 애초부터 산탄발사->구르기->산탄-> 아케인 에너지 적립 -> 충격탄이라는 빌드오더의 시너지를 감안하지 않고서라도
중갑 클래스가 가지는 생존성이라는 이점에 경갑의 기동력을 가지고 투지를 한다는거 자체가 무슨 스킬을 쥐어주든 사기가 되기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을 못느낄 정도로 위험한 조건이므로 이에 구르기 스킬의 초기화를 금지한다.
4조. 마공사의 섬멸의 빛 사용을 금지한다.
현존하는 테라 딜링기중 가장 막대한 범위와 데미지 그리고 시전시 무적판정까지 가지고있는 스킬,사기가 되기위한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춘 노답 삼형제 스킬중 하나이다. 압도적인 비쥬얼에 캐릭터가 융해되는 장면에 상대방 유저의 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감성이 풍부한 플레이어일 경우 자신의 클래스 궁극기가 마공사에 비해 초라하게 느껴짐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섬멸의 빛 사용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