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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룬의영광] 계정거래와 사기죄

아이콘 행복향기
댓글: 4 개
조회: 2998
2013-10-03 20:19:24

사기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듯하네요.

또한 계정거래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절대 계정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약간의 글을 적어보겟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주위에서..드라마에서 흔히 듣는 범죄가 "사기죄"입니다.

그냥 속앗다 싶으면 다들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법에서만 "사기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제가 말하는 관대란

처벌이 관대(하긴 처벌도 관대한 편입니다.)하다기 보다는, 그 성립요건을 증명하기가

너무나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놓은 이유도 잇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소송천국의 나라라는것.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개인채무관계로 인한 채무분쟁이 모조리 "사기죄" 형사소송으로

걸릴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로 고소하는것 만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것도

없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기죄가 성립 될려면 어떤 범죄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1.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교부를 받앗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1단계 : 상대방을 기망(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만듭니다.)

 2단계 :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 교부하게 합니다.

 

이 두가지가 성립되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1단계나 2단계중 하나만 햇을시에는 전혀 사기죄가 성립이

될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저 1단계입니다. 1단계 행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2단계..즉 상대방의 재산을 취햇더라도 사기죄가

전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개인간의 채무분쟁에서 단순한 변재회피가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돈을 빌려갈 당시

애초에 돈을 갚을 의도가 없엇거나, 또한 돈을 빌려가기 위해 기망행위(거짓조건등)를 햇냐를 증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금융사가 채무회피를 하는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를 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계정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말햇듯이 사기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즉 사기로 고소를 할수가 잇습니다.

계정을 삿는데, 1대가 회수해갓다.

 

"1대 늠은 애초에 내 돈만 노리고 계정을 회수 해 갈 생각이엇다." 라고 코에 걸면 사기죄가 될수가 잇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계정 거래 당시 애초에 내 돈만 노리고 계정을 회수해 갈 생각이엇다.(기망행위)를 증명할

현실적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계정 사기로 고소를 해도 경찰서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찰조사시 1대가 "첨엔 게임이 하기 싫어서 계정을 양도했는데, 게임내에 길드에 아는 지인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부득이 회수햇다" 라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는 계정을 다시 2대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분명 사기입니다. 1대가 분명 사기꾼이란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기죄를 적용시키기가

너무나 힘들다는걸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즉...1대가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기때문에

(물론 저렇게 다들 나오겟죠..?) 계정거래 자체를 안하시는게 제일 좋다라는 뜻에서.....

 

또한 계정거래에 대한 각 경찰서나 검찰 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곳에서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을 해주는곳도 잇고.. 또한 어떤 곳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정거래 자체를 불법 또는 불법이

아니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을 하지 않는곳이 대다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거래(주민번호. 성명등)는 엄격히 불법으로 간주하고 잇습니다. 아마도 각 관할관청에서

계정거래에 대한 합법 불법판단을 할시에 개인정보건을 계정거래에 포함을 시키느냐, 제외시키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s님의 경우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1대가 사기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셧는데.. 불법거래를 햇다고

사기죄가 될수는 없습니다.

아래 경우 1대를 사기죄로 몰고 갈려면 1대가 계정거래가 애초에 불법인줄 알고 거래 햇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1대가 불법인줄 몰랏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끝입니다.

 

오히려 1대가 2대3대4대5대를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 거래한것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할수가 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도 형사고소를 할수가 잇습니다.

 

신컨탱님의 경우는 1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벌금형을 맞게 햇다는데,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경우입니다.

혹은 1대(가해자)가 경찰조사시 경찰의 심문에 순순히 애초에 기망행위를 햇다...라고 자백을 햇던 경우엿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장문의 사기죄에 관하여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1대(계정판늠)가 오리발을 내밀어 버리면

2대(계정 사신분)는 1대를 사기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1대의 기망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계정거래는 하지 마시라는 걸 당부 드리고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씁니다.

 

계정거래..

혹자는 합법이다. 혹자는 불법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계정거래 :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을 거래하는것.

 

대포통장의 경우는 명의이전 자체가 되지를 않는 게임의 계정과도 같은 경우입니다.

 

대포통장이 불법 범죄에 이용이 되어 금융거래법에 의해 대포통장 거래를 불법으로 보고 잇습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도 대포통장 대포통장..이라고 하면서 아주 나쁜것으로 보고 잇죠.

 

게임계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포계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타인명의의 계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게임내에서 범죄를 저지를수 잇습니다. 골드사기등등...수많은 범죄를 타인명의의 계정으로

저지를수가 잇죠..?

 

대포통장이나 대포계정이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정거래가 이정도 위험한 거래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긴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담

 

제가 7년전. 7000만원 사기를 당한적이 잇습니다. 분명 사기엿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분이엇는데

아파트 2개 단지를 공동구매를 따냇다고 하면서(실제 공동구매를 따냇슴) 자금이 딸리니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이엇습니다.(실제 공동구매를 따냇기 때문에 기망행위도 아님)

 

3500씩 2번 7000만원을 빌려줫는데 두달후 잠수를 타버렷습니다.

 

즉시 사기죄로 고소를 햇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잠수를 타는 바람에 기소중지가 되어 결국 민사를 혼자서

걸어서 민사건은 승소를 햇습니다.

그리고 4년후 가해자가 잡혓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애초에 떼먹을 생각은 없엇다. 내게 빌려간 7000만원은

실제 아파트 공사에 다 투입이 되엇다. (실제 투입이 되엇다는 자료도 갖고 잇엇슴)

 

단지 수금이 안되어서 망해서 몬준거다...미안해서 잠수를 탓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늠을 사기죄로 몰고 가기위해서  두가지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기망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1. 내가 빌려준 돈이 아프트 공사에 안 쓰이고 다른 개인용도로 쓰엿슴을 증명

   (근데 이부분은 가해자가 자료를 갖고 잇기 때문에 내가 증명할 길이 없슴)

 

2. 과연 저늠이 수금을 몬햇는가..? 를 증명해야 하는데...저늠은 공사거래 통장을 들이 밉니다.

  수금이 미미합니다.(아마도 방문수금을 햇으리라 심증이 가는데..물증이 없습니다.ㅜㅜ)

 

결국 그 가해자는 무혐의 처리가 되엇습니다. 진짜 이 경우를 당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를 적용시키기가

진짜 힘들구나....란걸 느꼇답니다.

Lv72 행복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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