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요약
1.2014년 2월 28일 23시경 "빨간머리엔느" 56 비검사가 파티모집 창으로 골드 싸게 판다는 홍보를 함.
2.귓으로 살짝 떠 봄. 매니아 거래 유도했으나 본인이 직거래 말을 꺼냄. 본캐로 온다며 60 광전사 정이연 케릭으로 접.
3.일전에 직거래 사기범 검거경험이 있어서 흔쾌히 수락함.^^ 대신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자는 밑밥을 깜.
4.냉큼 넘어옴. 계좌번호 받고 맛폰으로 쏴 줌.
5.다시 냉큼 오프라인
6.불타는 금요일을 정말 불타게 만들어줬음. 직거래한 내가 병신이지 하고 후회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사이버수사대 접수를 함. 오늘이 삼일절이라 경찰서가서 당직분이랑 상담을 함.
아래는 스샷 자료임.


위스샷은 입금 확인 후 오프탄 스샷입니다.
참고로 게임머니 사기. 즉 골드는 받고 현금을 주지 않으면 게임머니는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지만, 현금은 개인의 재산범류 안에 있으므로 현금을 받고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가 정상종료 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됨.
민사까지 갈 수 있으나, 귀찮으므로 그냥 형사까지만 갈 예정임.
딱보니 백수새끼 쌀값없어서 이런 짓 한 것 같은데 더 좋은 콩밥 맥여드릴 예정.
우리나라 경찰 우습게 보지 마라.
합의따윈 없다.

-상담결과 내용.
오프라인이나 통화상으로 현금을 건내 주었고 약속된 물품을 받지못했다면 경제팀으로 사건 송치.
허나 이 사건은 사이버상에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사이버팀으로 사건이 전달됨.
현금이 입금되었으나 아직 해당 물품을 받지 못한 시점에서는 사기죄가 성립되나 담당님 말씀이
"그 분이 갑자기 오프라인이 된 이유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본의와 상관없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다는 말도 덧붙임. 그래서 월요일날 은행가서 상세거래내역서를 가지고 내방을 요청함.
그 시각부로 사건이 접수되며 사이버사기팀으로 수사 시작.
그러면 경찰은 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함과 동시에 게임사에 아이디와 접속로그 및 개인정보를 요청하신다고 함.
아이피 추적과 동시에 계좌는 잠기게 되고 그 계좌가 대포통장이면 단순 사기죄에서 타명의 도용같은 죄가 추가됨.
덧, 이런 사건은 검거율이 95%이상이며 보통 2주안에 가해자의 신상이 나온다고 함.
대포통장으로 거래를 하였어도 cctv에 찍힌 얼굴사진을 가지고 지명수배까지 갈 수 있음. 그럴 땐 경제팀과 협조수사함 ㅋ
경찰서에 갔다온 스샷 첨부함


ㅅㅏ진제공:대구 달서 경찰서 ㅋ
내가 너는 반드시 잡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