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군요...
우선 이 글을 읽으시는 분 모두, 올한해 행복과 평안 가득시길 빕니다.
이런데 글을 쓰는 것도 참으로 오랫만이군요..
원래 이런거 안하고 그냥 게임만 하는 스타일이라 어색하기도 하구요...
뭐 인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카라스 서버에서 철수세미 < 광전 / 철쑤세미 < 궁수 로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얼발도끼 나왔을때 당시 사냥팟의 궁수였구요, 제가 탈퇴해서 라크탑님 자리를 만들어서 템 증발한 당시 상황은
직접적으로 지켜보진 못했습니다.
아, 이점은 지금 인벤에 수많은 쿠엠 까는 글을 올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군요!
다만, 한가지 여쭙고자 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시고 댓글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상인이자 유물 발굴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상인이자 유물 발굴가는 열심히 삽질을 해서 진귀한 고대 보물을 발견합니다.
다만, 이 물건은 매우 신경써서 다뤄야 하기에 발굴작업이 끝난 후 바로 그자리에서 처분을 하려 경매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거래 조건은 돈을 먼저 주고 구매자가 알아서 그 보물을 집어 가는 것입니다.
낙찰받은 구매자는 동의를 하고, 돈을 지불한 뒤 그 보물을 자기 손에 움켜쥡니다.
이때 구매자의 부주의로 보물이 파손되었고, 원래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다시 돌려내라고 할 수 있는것인가요?
어떤 분의 댓글엔 물건이 사라졌으니 거래가 성사가 안된다고 돌여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물건이 사라졌으니 거래가 성사된 것 아닌가요?
만약 구매자의 마음이 바껴서 "저 이 도끼 사지 않을께요 돈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이 맞겠죠... 판매자는 어찌 되었든 물건은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경우엔, 아이템 자체의 거래가 아닌 아이템 습득 권리 (획득시 귀속) 에 대한 거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 아주 찰나의 시간 동안만 그 권리가 유지 된다는 점도 충분히 구매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는 이미 성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쿠엠님이 욕한번 먹고 말죠 라고 말했다고 욕하신다는 용꾀님 외 다른 분들의 논리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자체를 놓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거래는 성사된 것이고, 그 후에 따른 분실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이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최대한 정중한 말투로, 이성적인 생각하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 글 어느 곳에도 인신공격성 어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차분히 제 글을 읽어주시고, 반대의견이 있으시다면 정중한 댓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