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으로 판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30일 한정으로 하루 3회 이용가능하도록
프리미엄 상품으로 판다면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vip 혜택에 넣어달라는 건 과한 것 같고, 굳이 pc방에 가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면
구매할 가치가 있겠죠.
테라가 정액제 과금 게임이었다면 길리안의 숲이 pc방전용으로 나와서는 안 됐겠지만,
부분유료화이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만큼 pc방 혜택은 집에서 하는 것과 차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ip가 게임 이용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게임사로서는 굳이 이 vip패키지에 길리안까지 넣어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pc방 점유율등이 여러 지표에 끼치는 영향이 영향인 만큼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을 테고.
수많은 다른 부분유료화 게임들을 보면 테라는 pc방 혜택이 상당히 빈약하기도 하고 말이죠.
테라 말고 다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라 pc방혜택은 ..
타게임에 비해서 정말 없다고 해도 될 정도라..
그나마 절충안을 찾자면 위에서 말한대로 길리안의 숲 이용혜택을 상품으로 파는 것이죠.
이것만 덜렁 팔기엔 뭣하니 +@ 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상품 디자인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
vpn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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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서비스 이용 제한
- (5) "PC방”을 이용하여 “서비스”을 이용하는 “회원” 중 해당 시설의 이용요금을
- 고의로 면탈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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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쓰시는 건 마음대로인데 대신 계정 영구정지는 각오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vpn은 딱히 불법이 아니기에, 법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거의 100% 대부분의 게임사 약관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고, 계정 정지의 사유가 됩니다.
아래는 pc방사업주, 그러니까 지피방 유통자들에게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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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사업자의 의무)
6. 사업자는 IP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임대하거나 명목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타인 여부의 판단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타인으로 간주합니다)
8. 사업자는 회사에 서비스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업장 이외에서 IP서비스의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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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서비스 이용 제한, 중지)
1. 회사는 IP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한 사업자가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유선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해당행위를 통보한 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하나의 사업자 계정으로 등록된 IP 서비스를 다른 사업장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본 약관 제12조 제3항 내지 제6항과 제8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