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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인나인나님에게

아이콘 Magnacharta
댓글: 48 개
조회: 484
추천: 1
2011-12-08 15:14: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타)일부개정 2011.09.15 법률 제11048호 시행일 2012.9.16 ]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연혁정보보기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막피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는 아닌것같네요?

인벤러

Lv92 Magnacharta

오이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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