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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쪼미님 그냥 신고해요

이우
댓글: 1 개
조회: 373
2012-04-23 19:03:45

폭력범죄처벌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면의얼굴 신고해버려요

그러면 그사람이 길드마스터인지 지나가던 어중이 떠중이인지 알탠데

Lv8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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