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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계정거래tip] 계정 현금거래 법적조취 가능할까?

뽀뽀천사
댓글: 2 개
조회: 1170
2013-05-28 21:35:26

 

매일 테라 인벤 눈팅만 하다가 첨으르 회원가입하고 글 적습니다.

오늘 인기게시글? 1~5위를 선정해서 보여주는 게시글을 보니 계정 현금거래 이후

해킹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아쉬운 마음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니 실제 경험없이 카더라 통신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론적인 말들만 있다보니 현실을 가르쳐드리고 싶어..?

회원가입까지 하게 되엇네요 ㅠㅠ 모든 부분은 필자의 경험담 으로 작성되는거고,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시는분 링크/코멘트 바랍니다.

 

주로 계정거래를 이용 하시는 분들은 아x템매니아, 아x템베이 등을 사용하시리라

생각이듭니다. 개인적인 무통장거래 혹은 안전거래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잇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모두다 [ 법적 처벌 ] 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 입니다.

 

게임회사 넥슨, 한게임, 넷마블 등에서는 개인의 계정을 현금거래 및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 해킹머니, 해킹아이템 등 세탁등을 위해 사용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보니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렙에 풀템계정 pvp/pve를 맞추기가 어렵다던지 시간적 여유가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현금거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템매니아의 경우 자체 사이버수사대 와 비슷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으나

계정해킹 / 해킹머니 등으로 신고접수시 -> 상대방 계정 일시정지 -> 상담원 통화시도 -> 게정 영구정지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저 아x템매니아 계정만 정지가 되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판매자가 해킹에 대해서 아니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면 바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ip로그 등을 게임사에 요청 제출시 매x아 에서 확인 후 정지계정을 정상계정으로 풀어줌 )

 

그렇다면 구매자는 이런 부분에 아마 매x아는 역시! 하시면서 경찰서로 방문을 하는

사람도있으실겁니다. 그러나! 내가 1대도아니고, 게임사에 ip로그를 요청하더라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물론 매x아 거래내역을 뽑아서 제출시 경찰서에서 해당부분을

확인을 해주기는 하겟지만, 게임사에서 엄격히 제한한 부분을 어기고 거래한 부분이므로

 

판매자에게 별다른 부당이익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게임사에 현금거래 내용을 입장

시키고 판매된 계정을 [ 영구정지 ] 를 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사마다 다르지만 롤은 200년 - 300년정지

넥슨은 99년정지를 보여주었던 부분이기도함. 그후에 본인이 구매할때 들어간 계정구입비용은

개인민사소송으로 환수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6~18개월가량 걸린다고 보면됨.

 

민사소송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거래한 금액, 거래당시 상황 등을 입증하면

해당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게임사에서 제한한 부분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이기도 함. 실제 사례로도 배상받은 사람이 드물기는 한 케이스^^;

 

게임금액거래가 테라의 경우 30만원 이하가 대부분인 경우를 예로들자면

30만원 거래 -> 구매자가 접속 몇일&몇달 이용 > 계정해킹 > 신고접수

> 매x아정지(몇달후라면 입증이 사실 어려우므로 정지를 시켜도 일시{30일}정지이며, 곧 풀리는 경우도있음)

> 사이버수사대 신고접수 > 흐지부지 마무리 > 게임사 연락 해당 거래 계정 영구정지 > 민사소송 진행

> 금액환불. 까지의 시간이 무척 길다는 것 입니다.

 

해킹 직후 구매자의 입장에서 화가나기도 하겟지만 시간이 자나면서 시간적 싸움,

그리고 금전도 들어가다보니 10~20만원 이란 돈갖고 이래야하나 싶어 그만두는 경우가

가장많은 경우임.

 

 

경찰서에 접수 후 해당 담당관이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신고가 들어

왔으니, 인정하고 아이디던 계정이던 돌려주고 합의를 봐라, 아니면 접수된 지역까지

1번이상은 와서 조서작성해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줌, 물론 1번가고 추후에 해당지여겨으로

수사권이동 요청하면 거주지근처로 이송되고, 그냥 훈방으로 마무리됨 .

 

 

 

계정거래시 계정포기각서 또한 법적효력이 하나도 없는 그저 txt파일일뿐 어떠한 보호조치의 기능도 하지못함.

계정포기각서의 효력을 발휘하라면 법적공인을 하여야하므로 여러모로 번거로우니 판/구매자 모두다 꺼림.

 * 해킹당하신 분의 경우 해당 게임사 ha*game 에게 해당게정 영구정지를 요청 (게임현금거래)을 하여서

빅~엿을 먹이는 수가 가장 큰 수입니다. ha*ngame 게정자체가 영구정지이니, 다른 서비스도 이용불가.

 

댓글보면 거래시기, 거래금액, 등을 따지는데 그거다개소리 몇백되는거아닌이상

거의처벌불가, 한가지 사례를 더들어주자면 에전 06년도쯤이엿나 아이템x이 에서

상습적으로 6개월간 계정 판매 > 회수(해킹) > 되팔기 등으로만 3천만원이상의 이득을취한

사람이 있엇음. 베이 계정또한 해킹/도용 계정으로 아이템베이가 직접나서서 잡아드린 사례가

하나있긴 하나 테라의 경우 몇백, 몇천의 이득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를 띄우므로 거의 흐지부지마무리~

 

가장큰 빅엿을 먹여주려면 게정정지 요청하는게 가장 좋은 결론이네요.

길었던글 읽어주셔서 ㄳㄳ하고, 해당부분은 실제로 겪엇던 부분들이니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계정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Lv0 뽀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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