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 토론장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토론] 법에서 언급된 게임 머니 및 게임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

아이콘 구한말신세기
댓글: 10 개
조회: 2777
추천: 1
비공감: 1
2014-01-14 17:10:24
현질이야기가 많아지니 일단 간단하게 교통정리용으로 글 써 봅니다.

법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게진법32조 1항 7호.)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유사한것에 대한 설명은 게진법시행령에 나와있는데요,

1.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에 해당하는것들 이거든요. 즉 1,2,3에 해당하는 것들은 거래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개인간 현금거래를 인정했을때 언급한게 법에서 하지마라- 라고 말한부분인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개인간 현금거래를 인정한거였지요.

즉, 법은 저 1,2,3에 해당하는것 아니면 거래, 알아서하세요- 라고 말하는거라고 봐도 되는거죠.

근데... 저 업으로 하는 행위라는 말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하면 업으로 한다 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걸까요. ~_~... 법이 참 애매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_~... 
게다가 개인거래 인정을 하는 판결에서도 저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던걸로 아는데, 판결문 위치 링크되시는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은 워낙 간추려놔서...

Lv80 구한말신세기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