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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행정법상 '성인전용 피씨방'의 개념을 바꿀 때가 된 듯..

볼테카
댓글: 1 개
조회: 3133
2011-04-04 11:21:13

최근 피씨방을 보면, 담배피는 성인과 보통의 아동, 청소년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담배피는 사람 중에 생각 없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런 피씨방에서도 버젓이 금연석에도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고, 피씨방 업주 중에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할 지 전기세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이기심에서인지, 에어커튼 제대로 틀어놓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흡연석에서만 담배를 피워도 금연석까지 아예 담배연기가 제대로 들어오죠.

 

이러한 현상은 15금, 18금 게임이 아동들에게 노출되는 것 못지 않게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박장 비슷한 시스템의 피씨방만 성인전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 흡연이 가능한 피씨방은 19세 미만 출입 금지 구역으로 바꾸고, 아동 및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전연령 피씨방은 무조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피씨방 업주들의 생존권 이야기도 있는데, 흡연자와 아동, 청소년의 격리를 제대로 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 모든 집단에게서 동시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건 단순한 이기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v70 볼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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