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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진모 등 해킹 피해, 경찰 수사 착수 "여성 사진 유포 촬영죄"

아이콘 콩원영
댓글: 8 개
조회: 7273
2020-01-11 13:36:07


지난 1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배우 주진모 씨가 동료 배우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이라며 인터넷에 공개된 글"이라며 주진모의 해킹 피해에 대해 다뤘다.

이어 "수영복 등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과 외모 평가가 이어지고 만남을 주선하자는 대화도 나왔다. 해당 게시글은 3시간여만에 삭제됐지만 주진모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면허증, 여권, 나체로 추정되는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도 공개됐다"라고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전했다.

박성배 변호사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대화 내용에 등장한 여성의 사진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유포하는 것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해당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이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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