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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종배, '캣콜링' 처벌법 발의…"길거리 성희롱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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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개
조회: 2744
2021-02-12 12:00:39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대중교통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체적 접촉이 없는 공공장소 성희롱은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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