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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의회에서 제명됐으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의회로 복귀한 여성 김제시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남성 의원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건 경위, 각종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김제시의회의 징계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시의회 운영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명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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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