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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지하철 청소원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며 불상이 든 보따리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지하철역 승차권 발급기 앞에서 청소원 A(64)씨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니 X이 뭐야, X할 X아"라고 소리치며 보따리를 휘둘러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가 휘두른 보따리엔 불상이 들어있었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로부터 약 6시간 전 서울 종로구에서 앞을 걸어가던 여성 B씨에게 별안간 "XXX아"라고 욕을 하며 달려들다 이를 막아선 남자친구 C씨의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 배를 걷어찬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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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이씨가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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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