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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세종시의 한 식당 주인이 육전의 재료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식 원산지 표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산지에 따라 음식의 가격대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 역시 나쁘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미국산 소고기를 재료로 하는 육전을 판매했다. 그 과정에서 호주산 소고기 재료로도 음식을 만들어 영업을 이어가다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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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