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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고지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지난 해 638만호로 2018년 대비 25% 증가했다. 또 동물병원과 수의사 수는 2018년 각 4526개(7099명)에서 지난해 4604개(7667명)으로 늘어났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아파 동물병원을 찾았을 때 소유주가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이와 관련한 불만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주가 알기 쉽게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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