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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질러 집 일부를 태운 뒤 집 안에서 술과 라면 등을 먹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15일 현주건조물방화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홍천군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뒤 불을 붙여 약 3평을 태우고, 집 안에서 소주, 맥주, 라면 등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강제추행과 폭행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부터 “벌금형을 달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으로 때려주시면 안되나”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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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성합니다 실형말고 벌금형으로 좀.......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