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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경주=이성덕 기자] 경주의 한 고분 위에 차를 세워 소동을 일으켰던 20대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란 죄는 성립되지만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쪽샘지구 고분 위에 SUV 차량을 주차했던 A(27) 씨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