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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기업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는데, 구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G그룹 창업자 고 구인회 회장의 손자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3월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석 달 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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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두 번이나 일부러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달아났다고 질타하며 법정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보다 기회를 주겠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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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