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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과정에 법령 개정이나 안전 시공, 현장 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사안에 따라 최초 공사계약금액의 1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해 사업비를 조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원 이상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하는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해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면 불이익을 준다.
경기도는 지침 제정 및 시행으로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그간 공공 건설공사는 추진 과정에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 원칙 없는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과 불신이 있었다"며 "경기도가 나서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