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성 비위 저지른 직원 2명 중징계···하태경 “은
폐 의심돼”
국가정보원이 여성 직원에게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 2명을 파면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9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급·5급직원 2명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회부해 같은 달 25일 5급 직원은 징계 조치 됐고, 29일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국민의힘 간사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 8개월이 지나 신고가 이뤄져, 뒤늦게 사건을 인지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해당 성 비위가 성폭행인지 성추행인지 등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고 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다”며 “상부에서 국방부처럼 무마·은폐하지 않았나 의심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성 비위에 성역인것처럼 보여 상당히 실망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