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인 김모씨는 “지난주만 해도 같은 장소에서 캔맥주를 먹거나 자리를 잡고 아예 술판을 벌여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유독 20~30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외 음주 단속에 적발되도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점검반이 야간시간대 야외 음주 적발시 1차적으로는 해산 등 계도나 권고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시에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이런 단속 과정에서 시 현장 점검반은 지난 5일 야간 음주행위에 대해 221건을 계도했으며 6일에는 251건을 계도하는데 그쳤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