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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현직 검사가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검찰 내 '스폰서 문화'에 감찰에 준하는 파악을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현장점검을 끝내고 법무부로 복귀하는 길에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라임 술접대' 사건으로 국민들께 송구한 일이 있던 차에 또 이런 사건이 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한 검사의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문화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스폰서 문화가) 조직문화에 남아있는 건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