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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터넷 방송을 하는 20대 남성이 밀린 모텔 숙박비를 독촉받자 난동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1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업주로부터 숙박비를 독촉받자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재떨이를 승강기 문에 집어 던진 뒤 모텔 1층으로 내려가 화분 등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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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쓰고 확인좀 하자.........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