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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30분부터 2시 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여분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적발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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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킹책특권이라고!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