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기타] 역주행 자전거와 쾅…"민식이법 알죠?" 아이 부모가 한 말

아이콘 Himalaya
댓글: 22 개
조회: 4726
추천: 5
2022-07-16 23:24:48


A씨는 사고 직후 아이 부모가 "무조건 다 변상하겠다"고 하더니 이후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민식이법 알지 않냐"라며 말을 바꿨다고 했다. 현재는 모든 과실이 A씨에 있다고 주장한다고.

A씨의 보험사는 A씨에게 40% 과실이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청자들과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의견을 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경찰이 자전거 탄 사람이 어린아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A씨 잘못이라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사에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라"며 "이 사고는 커브 길에서 A씨가 멈췄어도 자전거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식이법이 협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이랑 사고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밀어붙이냐", "민식이법 처벌하려면 어린이 교육 제대로 안 시킨 부모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게다가 해당 도로는 확인해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다고 A씨는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71616?sid=102

인벤러

Lv82 Himalaya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