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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정의무교육 빙자 '브리핑 영업' 주의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단호한단호박
댓글: 5 개
조회: 1624
2022-09-06 12:54:05


금융감독원은 6일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브리핑(Briefing)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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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특강 의무교육등 하면서
보험팔이 하는거 주의해야함
특히 종신보험

Lv80 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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