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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방 이모" 이런 채용 광고 이제 처벌 받는다

아이콘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3656
2023-02-01 19:51:06
"훈훈한 외모" "주방 이모"…이런 채용 광고 이제 처벌 받는다

'남성 11만원, 여성 9만7000원' '주방 이모 구함' '훈훈한 외모'. 지난해 취업 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중 일부다. 이런 유형의 채용 광고를 낸 사업주 전원이 행·사법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811개에서 법 위반(성차별)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도 113건이었다.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를 모집하는 포털 업체에서 성차별적인 광고가 많았다. 적발 건수의 78.4%에 달했다.

Lv85 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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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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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쳐다보노23-02-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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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가리지말라는 소리일걸요? 저거 되게 오래된 법안인데 이제와서 그런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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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tanabeyou23-02-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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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해야대23-02-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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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노예구함....이라고 해야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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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쳐다보노23-02-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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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가리지말라는 소리일걸요? 저거 되게 오래된 법안인데 이제와서 그런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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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지터4세23-02-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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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이렇게해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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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렌토ll빛ll23-02-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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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걸 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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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지터4세23-02-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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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차별, 외모로 선별, 주방이모가 아니라 주방직원
    바뀌여야했던것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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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시핔23-02-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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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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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스23-02-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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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불편충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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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트람23-02-0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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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해서 몰랏던건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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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리코23-02-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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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모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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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dless23-02-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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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직원이 맞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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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카알파23-02-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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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외모봐야하는 직군이면 어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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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나노라잎23-02-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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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에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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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쳐다보노23-02-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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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법안 예전에 한 20년전 뭐 그쯤에 생긴건데 구할때

    나이,성별 가리지말라고 햇음. 근데 그때 초반에만 꼼수로 그냥 다 구한다 하고 면접보러오라하고 다 짤랐죠. 그러다 시간 좀 지나서는

    걍 지금 처럼 대놓고 나이제한 걸고 남녀 걸고 했지요. 근데 이번엔 아예 저래 버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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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쳐다보노23-02-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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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나이제한 걸어야되는거 맞고 성별걸어야되는거 맞다고 생각함.

    각 직군에 어울리는 그런게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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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타로쨩23-02-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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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칵 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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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타로쨩23-02-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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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자한테 삼촌이라고 하면 다 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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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osst23-02-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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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구할 때 삼촌 구함이라고 한 거 본 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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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osst23-02-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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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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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순이23-02-0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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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 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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