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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가 실수로 남의 아이패드 깼는데 124만원 달래

아이콘 풀소유
댓글: 24 개
조회: 6672
2023-02-07 22:01:35


몇대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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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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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보아23-02-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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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차 사고내놓고 상대차 보험들었으니 보험혜택적용받아 수리하라는 마인드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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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혼자오징어23-02-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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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괜히 존심싸움하느라 사과공장 배불리지 말고 좋게 좋게 해결하라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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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보아23-02-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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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차 사고내놓고 상대차 보험들었으니 보험혜택적용받아 수리하라는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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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23-02-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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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물어봐야 아는 병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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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탄23-02-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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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험든거 많으면 가해자 할인해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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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망23-02-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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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읽고 애플캐어 개념은 잘모르지만 5만원에 상대방에게 수리 받음 다음에 그 기기 구입해주고 피해자는 돈받아서 새 기기 사고 가해자는 직접 쓰던가 중고로 팔아서 차익만큼만 손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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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혼자오징어23-02-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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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괜히 존심싸움하느라 사과공장 배불리지 말고 좋게 좋게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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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핵이23-02-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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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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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니님23-02-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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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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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빵2개23-02-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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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124만원 받고, 애플 케어로 처리 했는지 안 했는지 상대가 알 수 있나??
    내가 말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진 않은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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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망23-02-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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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용 영수증 달라고 하고 입금해줘야죵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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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18호23-02-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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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하면됨
    애플케어가 잇는데도 124만원 주고 수릴할리는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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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자23-02-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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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부당이득임?
    내가 내 실수를 대비한 내 돈들여 든 보험을…
    그걸 왜 남의 실수를 책임지나요?
    그걸 안한다고 부당이득?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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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떠임마23-02-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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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란게 어쩔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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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강갱23-02-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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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케플은 피해자가 돈내고 든 거니까 애케플 금액도 일부 부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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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중미모23-02-0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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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걸 착복이라 부르기로 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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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자23-02-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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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법타령이야??
    대한민국 어떤법에 어떤항목에 해당되는건가요??
    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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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호랑이23-02-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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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보험들어있으면  보험으로수리받고
    서로서로좋게 끝내는게좋지
    그걸또  보험없는 수리비로 받아서 뭐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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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검귀23-02-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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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꺼억하겠단말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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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심한인생23-02-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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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럴 때 소용되는 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가해자측이 고의로 내거나,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아닌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면 가해자가 가입한 일배책 보험으로 접수시켜 줘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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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ghmare말23-02-0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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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감사합니다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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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동대마왕123-02-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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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엥간하면 다 들어있음. 아랫집 누수도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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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난아이리와23-02-0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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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해석으로는 보험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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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소중해요23-02-0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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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냥 수리하고 영수증 갖고 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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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리코23-02-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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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진기기를 124만원에 사줘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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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쌀23-02-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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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진 기기 받아서 5만원에 애플케어 받고 새거 사 주는게 젤 싸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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