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법률혼과 사실혼이다.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법률혼은 아닌데 결혼식을 한것을 사실혼이라고 볼수있을까? 법원사례중 지인들에게 부부로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혼식을 올린경우 사실혼 인정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다. 사실혼이 깨졋다면 이건 이혼으로 봐야하지않을까?
혼인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법률혼과 사실혼이다.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법률혼은 아닌데 결혼식을 한것을 사실혼이라고 볼수있을까? 법원사례중 지인들에게 부부로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혼식을 올린경우 사실혼 인정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다. 사실혼이 깨졋다면 이건 이혼으로 봐야하지않을까?
1.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보류. 같이 더 살아보다가 마무리하거나 갈라지는 경우 (거의 사실혼관계. 다만 서류상으로는 독신) 2. 식 안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막상 같이 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틀어져서 이혼하는 경우 (젊은 커플이 20대초반에 혼인신고하는 케이스. 동거기간이 짧거나 없는경우지만 서류상 이혼- 무효나 취소와 다르기에 기록이 남음) 3. 거의 10년가까이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서류상 독신. 그 외에는..)
애초에 사실혼은 법적으로 분쟁이 들어갔을때 나와야 하는말이고 이건은 그냥 혼인신고 안했고 사실혼도 아니니 그냥 파혼이지 사실혼도 어느정도 이상 같이 동거를 해야지 인정되는거일텐데? 자세히 아는분은 등판해주세요 제일중요한건 글쓴이 여자가 이혼이라고 생각하고 싶은거 같은데 그냥 이혼이라고 하죠 이건 법정으로 끌고갈거도 아닌거 같네요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법률혼은 아닌데
결혼식을 한것을 사실혼이라고 볼수있을까?
법원사례중
지인들에게 부부로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혼식을 올린경우 사실혼 인정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다.
사실혼이 깨졋다면 이건 이혼으로 봐야하지않을까?
결혼식은 나 결혼해서 유부남 유부녀 됐다고 주변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자리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