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간 단식 후 회복 사흘째 날인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심사 후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영장 심사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확인 요청에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에 '유치할 장소'로 서울구치소 등이 기재돼 있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도록 구인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