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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학생 16명 60번 몰카…前 부산시의원 '집유'

아이콘 명량거북
댓글: 10 개
조회: 2973
추천: 1
2024-01-11 22:23:27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개월간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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