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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사친 가스라이팅, 소변 먹게하고 쇠사슬로 묶어 노예로 부린 30대女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댓글: 8 개
조회: 3928
2024-01-31 11:08:08

친구 사이에 불과한 남성을 교묘한 방법으로 옭아매 8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돈까지 뜯어낸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7년, A씨 남편 B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C씨와 2012년부터 당시 남자 친구였던 B씨와 함께 한집에서 살게 됐다.

2013년 6월 A씨는 C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이를 계기로 주눅이 잔뜩 든 C씨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이어갔다.

A씨는 C씨 얼굴을 휴대전화로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고, 라이터 불을 C씨 가슴에 대고,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하고, 곤충까지 먹게 했다.

어떤 날은 C씨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다며 폭행한 뒤 30~40분 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키기도 했다.

2016년 A씨와 결혼한 B씨도 아내를 도와 C씨를 윽박질렀다.

A씨 부부는 잠을 자고 있는 C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묶은 뒤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출입을 차단하기까지 했다.

또 C씨를 협박해 모두 8000만여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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