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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호민, 아들학대 교사 유죄에 "현장 누 안되길"…교사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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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개
조회: 2543
2024-02-01 13:41:09
판결 후 각각 입장 밝혀…법원의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놓고 상반된 입장
주씨 "장애아동 학대, 녹음 외 어떤 방법 있나"…피고인 측 "신뢰 무너질 것"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1일 밝혔다.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씨는 현재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인 자녀는 자폐를 앓고 있다.

그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씨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A 교사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경기도 교육감, 학부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며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측은 그간 교사의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로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장애 아동이고, 그 당시 (피해 아동이 연루된) 학폭 사건이 있었다 보니 아동을 강하게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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