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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출소한 전과 37범, 아내와 다툰 지인 살해…무기징역 확정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댓글: 10 개
조회: 2846
추천: 3
2024-02-14 11:22:40

과거에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강원 춘천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60대 지인 B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도소 수감 당시 B씨가 자기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출소 5개월 만에 이 같이 범행했다. A씨는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3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중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28건에 이른다.


저런게 왜 사회에 돌아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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